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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결된 협정과 남은 종이 사이에서 — 아세안 디지털경제협정 타결 이후

주간 다보스 브리프 No.10약 47분 읽기

아세안 디지털경제협정 타결 이후 — 기업이 꼽은 어려움과 수출기업이 볼 문서.

타결된 협정과 남은 종이 사이에서 — 아세안 디지털경제협정 타결 이후

C4IR KoreaCentr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

원문 · 「ASEAN Digital Economy Outlook 2026」 World Economic Forum · Insight Report 45쪽 · 2026년 9월 아세안 기업 설문 · 2024년부터 누적 4,500개사 이상

주간 WEF 브리프 · WEF 신호로 읽는 산업·정책 · 10호

타결된 협정과 남은 종이 사이에서

아세안 디지털경제협정 타결 이후 · 기업이 꼽은 어려움 · 수출기업이 볼 문서

아세안 회원국이 5월 말 디지털경제기본협정(DEFA) 협상을 끝냈습니다. WEF가 9월 14일 게시한 보고서는 그 협정을 앞둔 아세안 기업 설문을 담았는데, 설문에 응한 기업 가운데 협정을 들어 봤다는 곳은 26%, 제조·건설업은 8.3%였습니다. 무역 서류를 전자로 내는 기업의 58.4%는 서류가 아직 종이로만 받아들여진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은 이 협정의 협상 당사자가 아니지만, 인도네시아·베트남과는 원산지증명서를 이미 세관끼리 전자로 주고받습니다(V장 8면).

협정 인지율 26% · 제조·건설 8.3% 종이로만 받는 서류 58.4%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확인 2개국

협정과 보고서, 한국 쪽 문서

    1. 15.한국·베트남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운영 개시(보도 경유)
    1. 29.마닐라 고위경제관료회의, DEFA 협상 타결(27~29일)
    1. 8.한-아세안 FTA 개선 서울 1차 공식협상(~12일, 보도 경유)
    1. 14.WEF 아세안 디지털경제 전망 게시
  1. 11.제49차 아세안 정상회의, DEFA 서명 목표(보도 경유)

붉은 칸은 확정되지 않은 목표 일정이다. 타결과 서명 목표는 I장 3면, 한국 쪽 문서는 V장 8면.

이 브리프에서 다루는 것

  • 협정 타결 전에 실시된 설문 · I장

  • 자국 내 거래와 국경 간 거래 · II장

  • 이미 쓰는 기업이 꼽은 어려움 · III장 / 다섯 우선순위 · IV장

  • 한국 기업에 닿는 문서 · 협정과 조문 · V장

  • 도내 수출기업이 오늘 볼 것 · 어디로 가면 되는가 · VI·VII장

원문 보고서 표지 · World Economic Forum 2026년 9월

C4IR Korea

      1. 발행

WEF · C4IR Korea

§1 이번 호 요약

발행일자 | 2026. 9. 23. (수) | 원문 게시 | 2026. 9. 14. (WEF 발간물 페이지)

원문 | World Economic Forum 「ASEAN Digital Economy Outlook 2026」(Insight Report, 2026년 9월, 45쪽). 원문은 협정 타결 이후 첫 판이라고 적었고, 거시 지표 비교와 아세안 기업 설문(2024~2026년, 누적 4,500개사 이상)을 함께 썼다. 원문 2쪽은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Korea Cooperation Fund)의 재정 지원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원문 밖 사실 가운데 보도로 확인한 것은 (보도 경유)로 표시했다.

올해 설문 응답 기업(목적 표집) 가운데 DEFA를 들어 봤다는 곳. 설문은 협상 중에 실시됐다 (I장 3면)

58.4%

무역 서류를 전자로 내는 기업 가운데 서류가 아직 종이로만 받아들여진다고 답한 곳 (III장 6면)

1,776억 달러

경기도의 2025년 수출(보도 경유). 아세안 나라별 순위·금액은 두 보도로 확인되지 않아 싣지 않았다 (VI장 10면)

2개국 확인

인도네시아·베트남과는 원산지증명서를 세관끼리 전자로 주고받는다(EODES). 이 브리프가 확인한 범위이며 베트남은 보도 경유 (V장 8면)

이번 호 핵심 3줄

원문의 결론은 “digital readiness is not the same as digital participation”(디지털 준비가 곧 디지털 참여는 아니다)이다(원문 37쪽). 아세안은 연결성·무역원활화·사이버보안에서 세계 평균보다 높고, 설문 기업의 91.9%가 디지털 결제를 쓴다. 그런데 국경을 넘는 디지털 결제를 쓰는 곳은 55.9%, 국경을 넘는 디지털 무역에 참여하는 곳은 53.0%다. 국경을 넘는 항목 가운데 300인 이하 기업과 그보다 큰 기업의 차이는 결제에서 31.6%포인트로 가장 크다.

이미 도구를 쓰는 기업이 꼽은 어려움은 도구마다 다르다. 무역 서류를 전자로 내는 기업은 국경 간 데이터 규칙 불명확(65.9%), 종이로만 받는 서류(58.4%), 공식 누리집에 없는 요건(47.8%)을 꼽았다. 결제는 지연(66.8%)과 비용(62.5%), 전자서명은 보안(70.1%)이 가장 많았고 법적 효력도 59.9%였다. 원문은 이를 다섯 우선순위로 옮겼고, 권고의 주어는 아세안과 회원국이다.

DEFA는 아세안 회원국 사이의 협정이다. 한국 기업에 닿는 것은 한-아세안 FTA(6월 개선 협상 개시, 13개 분야에 디지털 포함),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2023. 1. 14. 발효), DEPA(2024. 5. 3. 가입 발효), 그리고 인도네시아·베트남과의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이다. 국내 조문은 전자문서·전자서명의 효력을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부인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상대국 절차에서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지는 그 조문에 없다. 아세안 설문에서 국경 간 거래에 전자서명을 쓰는 기업의 52.3%가 꼽은 어려움도 관할 간 호환이다. 오늘 볼 다섯 항목은 VI장 11면에 있다.

목차

  • I. 협정 타결 전에 실시된 설문 · 3면

  • II. 자국 내 거래와 국경 간 거래 · 4~5면

  • III. 이미 쓰는 기업이 꼽은 어려움 · 6면

  • IV. 원문의 다섯 우선순위와 기업이 고른 순서 · 7면

  • V. 한국 기업에 닿는 문서 · 협정과 현행 조문 · 8~9면

  • VI. 도내 수출기업이 오늘 볼 것 · 10~11면

  • VII. 어디로 가면 되는가 · 12면

  • ◈ 점검 항목 · 향후 일정 · 13면 / * 용어 · 출처 · 14면

표기 — 원문 보고서의 위치는 「원문 N쪽」, 이 브리프의 위치는 「N면」으로 적었다. 모르는 말은 마지막 면(*용어 설명)에 있다. 「국가 단일창구」·「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모델 계약 조항」이 이 호의 열쇳말이다.

C4IR Korea · 주간 WEF 브리프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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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정 타결 전에 실시된 설문

아세안 고위경제관료회의 의장 성명(2026. 6. 1.)에 따르면 DEFA 협상은 2026년 5월 27~2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타결됐다. 성명은 이 협정을 “ASEAN’s first region-wide digital economy agreement”(아세안 최초의 역내 전체 디지털경제 협정)로 적었다. 원문 서문은 같은 협정을 「세계 최초의 역내 전체 디지털경제 협정(world’s first regionwide digital economy agreement)」으로 달리 적었으나(원문 4쪽) 이 브리프는 성명의 표현을 따른다. 서명은 2026년 11월 제49차 아세안 정상회의를 목표로 한다고 복수 매체가 전했다 (보도 경유) — 아세안 의장 성명에는 서명 일정이 없다.

원문이 스스로 밝힌 성격

  • “The ASEAN Digital Economy Outlook (ADEO) 2026 is the first edition following the conclusion of the ASEAN DEFA. … as well as providing a basis for tracking progress over time.”(원문 4쪽, 서문) — 국문 “ADEO 2026은 아세안 DEFA 타결 이후 첫 판이다. … 시간에 따른 진척을 추적하는 기준도 제공한다.”

이 보고서가 나온 자리

원문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의 재정 지원으로 만들었고 내용의 책임은 WEF에 있다고 적었다(원문 2쪽). 지원이 붙은 사업은 「아세안 디지털경제협정 리더십(ASEAN DEAL)」이고, 이 호가 쓰는 설문이 그 사업의 활동 하나다(원문 43쪽). 사업 누리집은 활동으로 협정문 수록집, 연례 기업 설문·대화, 협상 담당자 워크숍·라운드테이블을 적었고, 수행 주체를 WEF 지역·통상·지정학 센터로 적었다.

기금은 1990년 한-아세안 특별협력기금(SCF)으로 출발했고 재원은 한국 정부 출연이다(기금 2023 연차보고서). 이 기금과 사업은 이 브리프의 발행처와 별개다. 원문 준비 과정의 자문은 ACCED·아세안 사무국·회원국 대표라고 적혀 있다(원문 43쪽).

인지율은 원문 안에서 세 값으로 나온다 — 그림 2의 26%(원문 13쪽), 표 6의 아세안 평균 26.1%(원문 15쪽, 나라별 4.9~68.0%), 그림 8의 27.8%(원문 22쪽, 2025년 22.6%). 원문은 세 값이 다른 이유를 적지 않았다. 이 브리프는 그림 2의 26%를 대표값으로 쓰고 나라별 비교에는 표 6과 부록 표 A1을 쓴다.

설문을 읽기 전에 알아 둘 세 가지

  • 협상 중에 실시한 설문이다. 원문은 “At the time of the survey, the ASEAN DEFA was presented as a regional initiative under negotiation”이라고 적었다(원문 22쪽). 낮은 인지율은 타결 전의 값이다.

  • 목적 표집이다. 원문 부록은 purposive sampling으로 목표 표본을 약 1,500개사로 잡고 나라별 표본은 신뢰수준 95%·오차 8%로 정했다고 적었다(원문 38쪽). 2024년 이후 누적 응답이 4,500개사 이상이라는 값은 따로 적었다(원문 43쪽). 아세안 기업 전체의 비율로 옮겨 읽을 수 없다.

  • 중소기업의 선이 종업원 300인이다. 원문은 300인 이하를 중소기업(MSME), 그보다 많으면 대기업으로 나눴다(원문 14쪽). 국내 중소기업 기준과 다르다.

원문은 낮은 인지율을 스스로 한정했다

원문은 인지율이 낮다는 결과가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evidence that the ASEAN DEFA lacks business relevance”(협정이 기업과 무관하다는 증거로 해석해선 안 된다)라고 적고, 기업 대상 안내와 설명이 이행 단계의 과제라는 뜻으로 읽었다(원문 13쪽). 기업이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항목은 II·III장(4~6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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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3 자국 내 거래와 국경 간 거래

원문 1장은 국제 지표로 아세안의 기반을 비교했다. 연결성·무역원활화·사이버보안은 세계 평균보다 높고, 디지털 선진 비교군(호주·중국·일본·한국·미국 평균)보다는 낮다. 2장은 기업이 그 기반을 실제로 쓰는지 설문으로 조사했다.

지표 (원문 표) | 아세안 평균 | 세계 평균 | 비교군 평균

ITU ICT 발전지수 (표 2, 원문 10쪽) | 84.4 | 77.6 | 94.6

디지털·지속가능 무역원활화 이행 점수 (표 2) | 83.4 | 70.0 | 94.0

디지털 결제를 하거나 받은 성인 비율 (표 3, 원문 11쪽) | 53.6% | 63.3% | 92.8%

ITU 글로벌 사이버보안지수 (표 4, 원문 12쪽) | 80.6 | 52.0 | 96.9

성인 결제 비율은 15세 이상 개인이 모수이고 아래 그림의 기업 설문과 모수가 다르다. 아세안 안의 편차도 크다 — 성인 결제 비율은 나라별 9.1%~98.9%다(원문 11쪽).

기업이 쓰는 도구 — 자국 내 거래 (그림 3, 원문 15쪽 · 2026년 설문 기업 기준)

디지털 결제

91.9%

전자인증

77.4%

전자서명

68.5%

기업이 쓰는 도구 — 국경 간 거래 (그림 5, 원문 18쪽 · 같은 기준)

국가 단일창구 이용

67.3%

국경 간 전자서명

64.0%

국경 간 전자인증

59.8%

국경 간 디지털 결제

55.9%

국경 간 디지털 무역 참여

53.0%

자료: ASEAN digital economy business survey 2026 (원문 그림 3·5)

원문 결론이 든 세 장면

  • “A firm may use digital payments domestically but still face high costs or delays when receiving payment from another ASEAN market. It may submit documents electronically but still be asked to provide paper copies. It may use e-signatures or authentication tools but remain uncertain whether they will be accepted across jurisdictions.”(원문 37쪽)

  • 국문: “기업은 나라 안에서 디지털 결제를 쓰면서도 다른 아세안 시장에서 대금을 받을 때 높은 비용이나 지연을 겪을 수 있다. 서류를 전자로 내고도 종이 사본을 요구받을 수 있다. 전자서명이나 인증 도구를 쓰면서도 다른 관할에서 받아들여질지 확신하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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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4 규모에 따라 갈리는 항목

원문은 같은 문항을 종업원 300인 이하 기업과 300인 초과 기업으로 나눠 적었다. 자국 내 결제는 두 집단이 거의 같고, 국경 간 항목에서 차이가 벌어진다.

문항 (원문 표) | 300인 이하 | 300인 초과 | 차이(%p)

디지털 결제 이용 (표 7, 원문 16쪽) | 91.6% | 93.7% | 2.1

전자인증 이용 (표 7) | 75.4% | 90.1% | 14.7

전자서명 이용 (표 7) | 66.4% | 82.0% | 15.6

국가 단일창구 이용 (표 8, 원문 20쪽) | 66.9% | 68.1% | 1.2

국경 간 전자서명 (표 8) | 60.1% | 85.2% | 25.1

국경 간 전자인증 (표 8) | 56.0% | 80.5% | 24.5

국경 간 디지털 결제 (표 8) | 51.6% | 83.2% | 31.6

국경 간 디지털 무역 참여 (표 8) | 49.9% | 73.4% | 23.5

원문은 단일창구 이용률이 비슷한 것을 두고 “Similar use rates do not necessarily mean that firms experience the system in the same way”(이용률이 비슷하다고 같은 경험을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적었다(원문 19쪽).

전자서명은 쓰지만 보증 수준은 낮다

전자서명을 쓰는 기업 가운데 79%가 단순 전자서명(SES)을, 55%가 고급 전자서명(AES)을, 16%가 적격 전자서명(QES)을 쓴다(원문 17쪽, 복수응답). 원문은 기업이 편의와 효율 때문에 전자서명을 쓰면서도, 법적 확실성·신원 확인·국경 간 인정에 더 중요할 수 있는 높은 보증 방식은 덜 쓴다고 적었다. 인증도 마찬가지로, 인증을 쓰는 기업의 81%가 아이디·비밀번호 같은 기억형 비밀정보를 쓰고 다중요소 하드웨어 암호 토큰은 10%가 쓴다.

국경 간 디지털 무역에서 쓰는 서비스

국경 간 디지털 무역 참여 기업이 쓰는 서비스 (그림 6, 원문 19쪽 · 복수응답)

관세·수수료 전자 납부

수출입 신고서 전자 제출

수출입 허가 전자 신청·발급

특혜 원산지증명서 전자 신청·발급

항공화물 적하목록 전자 제출

관세 환급 전자 신청

한국 수출기업과 맞닿는 원산지증명서

원문이 적은 서비스 가운데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아세안으로 물건을 보내는 한국 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받을 때 쓰는 서류다. 국경 간 디지털 무역에 참여하는 설문 기업의 45%가 이 서류를 전자로 신청·발급받는다. 한국 세관과 상대국 세관이 이 서류를 전자로 주고받는 경로는 V장 8면에, 창구는 VII장 12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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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5 이미 쓰는 기업이 꼽은 어려움

원문 3장은 아직 안 쓰는 기업과 이미 쓰는 기업의 어려움을 따로 적었다. 안 쓰는 기업에서는 거래량이 적다는 답(디지털 무역 67%, 디지털 결제 59%)이 가장 많았고, 결제는 수요가 없다(56%)가 뒤를 이었다(원문 25쪽). 이미 쓰는 기업이 꼽은 어려움은 아래와 같다.

도구 | 어려움으로 꼽은 비율 (그림 11, 원문 30쪽)

무역 서류 전자 제출 | 국경 간 데이터 흐름 규칙이 불명확 65.9%, 무역 서류가 아직 종이로만 받아들여짐 58.4%, 요건이 공식 누리집에 없음 47.8%

디지털 결제 | 거래 속도·지연 66.8%, 높은 거래비용 62.5%, 보안 57.7%, 엄격한 자금세탁방지·고객확인 요건 52.5%, 국경 간 시스템 호환 51.3%

전자인증 | 보안 71.7%, 개인정보 64.4%, 개인정보 보호 준수 비용 53.0%, 관할 간 호환 49.9%

전자서명 | 보안 70.1%, 신원 확인 62.2%, 법적 효력 59.9%, 개인정보 53.6%, 규정 준수 53.5%, 관할 간 호환 52.3%

모수는 국경 간 거래에 해당 디지털 도구를 쓰는 기업이며, 원문은 문항별 응답 기업 수를 적지 않았다. 각 도구 안에서 복수응답이다.

표제의 「종이 서류」가 나온 두 문장

  • 그림 11 항목: “Trade documents are still only accepted in paper format” — 58.4%(원문 30쪽). 국문 “무역 서류가 아직 종이 형식으로만 받아들여진다.”

  • 결론: “It may submit documents electronically but still be asked to provide paper copies.”(원문 37쪽) — 국문 “서류를 전자로 내고도 종이 사본을 요구받을 수 있다.”

* 표제 「타결된 협정과 남은 종이 사이에서」는 원문 문장이 아니다. 타결된 협정(I장 3면)과 위 두 문장의 종이 서류를 이 브리프가 한 줄에 놓은 것이다. 어느 나라·어느 서류인지, 아세안 역내 거래로 한정된 문항인지는 원문에 없다.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난 장벽 (표 9에서 발췌)

장벽 (표 9, 원문 27쪽) | 300인 이하 | 300인 초과 | 차이(%p)

전자인증을 이해하지 못함 (인증 미사용 기업) | 56.8% | 20.5% | 36.3

종이 없는 무역 플랫폼 정보 부족 (디지털 무역) | 51.4% | 37.3% | 14.1

전자서명 규정 준수 (전자서명 미사용 기업) | 28.5% | 11.1% | 17.4

관할 간 호환 (전자서명 미사용 기업) | 28.5% | 14.8% | 13.7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전자서명 미사용 기업) | 26.4% | 11.1% | 15.3

문서 보관·보존 (전자서명 미사용 기업) | 16.7% | 33.3% | −16.6

큰 기업이 더 많이 꼽은 칸도 있다

원문은 300인 초과 기업이 결제 시스템 구축·운영비(45.7% 대 36.4%)와 전자서명 문서 보관(33.3% 대 16.7%)을 더 많이 꼽았다고 적고, 이를 규모가 큰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서 오는 문제로 읽었다(원문 28쪽). 원문은 중소기업을 “simply as ‘less digital’ versions of large firms”(단순히 덜 디지털화된 큰 기업)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적고, 규모별로 다른 지원을 권했다(원문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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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6 원문의 다섯 우선순위와 기업이 고른 순서

원문 설문은 DEFA를 아는 기업에 협상 중 제시된 아홉 요소에 순위를 매기게 했다(원문 23쪽). 모수가 협정을 아는 기업이라는 점이 II·III장의 표와 다르다.

DEFA 요소 (그림 9, 원문 24쪽) | 세 순위 안에 넣은 비율 | 1순위로 꼽은 비율

디지털 무역 | 66.4% | 29.6%

온라인 안전·사이버보안 | 51.0% | 15.2%

결제·전자인보이스 | 43.6% | 8.7%

국경 간 전자상거래 | 43.1% | 14.0%

국경 간 데이터 흐름·보호 | 38.9% | 20.3%

디지털 신원·인증 | 35.7% | 8.0%

인재 이동·협력 | 8.2% | 1.5%

경쟁정책 | 7.8% | 1.3%

신규 의제 협력 | 5.3% | 1.5%

데이터 흐름은 세 순위 안 비율로는 다섯째지만 1순위 비율로는 둘째다. 원문은 이를, 데이터 문제가 모든 기업에 똑같이 걸리지 않을 수 있지만 데이터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는 핵심 문제라는 뜻으로 해석했다(원문 35쪽).

다섯 우선순위와 대표 권고

우선순위 (원문 32~36쪽) | 원문 권고 표에서 한 줄

우선순위 1. 신뢰할 수 있는 전 과정 디지털 무역(전자 무역 서류) | 세관 신고·허가·원산지증명서·물류 서류에서 전자문서를 기관과 국경을 넘어 받아들이게 한다 (표 11)

우선순위 2.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거래 생태계(결제·전자인보이스) | 국경 간 결제 비용과 정산 기간을 더 분명히 공개하게 한다 (표 12)

우선순위 3.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거래 기반(신원·인증·전자서명) | 회원국 사이 전자서명과 신뢰서비스의 법적 인정을 강화한다 (표 13)

우선순위 4. 기업이 쓸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데이터 거버넌스 | 아세안 모델 계약 조항과 인정된 이전 방식을 알리고 쓰게 한다 (표 14)

우선순위 5. 중소기업의 국경 간 디지털 참여 지원 | 「ASEAN DEFA for Business」 안내 묶음으로 협정을 실무 안내로 옮긴다 (표 15)

권고 표의 열 제목은 “What ASEAN and AMS could do”(아세안과 회원국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표 11~15의 나머지 권고는 원문에 있다.

권고의 주어는 아세안과 회원국이다

다섯 우선순위는 아세안 쪽이 무엇을 고칠지를 적은 것이고, 한국 기업은 그 결과를 거래 상대국의 절차로 받는다. 원문은 이행을 재는 지표로 전자문서 이용, 국경 간 결제의 비용과 속도, 전자서명에 대한 신뢰, 데이터 이전 방식 인지, 중소기업 참여, 보고된 장벽의 감소를 적었다(원문 37쪽). 한국 기업 쪽에서 같은 항목이 어떤 문서에 적혀 있는지는 V장 8~9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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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 기업에 닿는 문서

DEFA 협상의 주체는 아세안 회원국이고, 원문도 협정을 아세안 역내의 틀로 다뤘다. 아세안 의장 성명과 원문은 역외국의 참여 방식을 적지 않았다. 협정이 이행되면 바뀌는 아세안 쪽 절차는 한국 수출기업도 거치지만, 한국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칙은 아래 문서에 있다. 아세안에 현지법인을 둔 경우는 이 브리프가 따로 다루지 않았다.

문서 | 상태 | 내용 · 원문 우선순위와 겹치는 항목

한-아세안 FTA | 개선 1차 공식협상 2026. 6. 8.~12., 서울. 13개 분야에 디지털·핵심광물·공급망 포함 (보도 경유) | 2025년 10월 정상회의에서 개선에 합의했고 2026년 4월 공동위원회에서 올해 작업계획을 정했다고 보도됐다. 분야별 협상 문안은 아직 공개된 것이 없다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 2023. 1. 14. 발효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 기존 FTA 전자상거래 장을 대체해 조항이 4개에서 34개로 늘었다(발표). 전자송장·전자서명·국경 간 정보 이전 조항이 들어 있다고 보도됐다 (보도 경유) — 우선순위 2(결제·전자인보이스)·3(전자서명)·4(데이터)와 겹친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 한국 2024. 5. 3. 가입 발효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 원회원국은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이고,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싱가포르가 당사국이다. 발표는 한국을 원회원국 외 첫 가입국으로 적었다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EODES) | 인도네시아 2020. 3. 전면 시행(관세청 발표) 베트남 2023. 7. 15. 운영 개시 (보도 경유) | 특혜관세를 받으려면 수입국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내야 하는데, 전자교환은 그 종이 원본 제출을 없앤다. 베트남은 한-베트남 FTA와 한-아세안 FTA 특혜에 적용된다고 보도됐다 — 우선순위 1(전자 무역 서류)과 겹친다

위 두 나라는 관세청 발표와 보도로 확인한 것이다. 다른 아세안 회원국과의 운영 현황은 관세청 FTA 포털의 협정별 안내에 있다(VII장 12면).

원문 설문과 나란히 놓으면

  • 원산지증명서 — 국경 간 디지털 무역에 참여하는 설문 기업의 45%가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전자로 신청·발급받는다(II장 5면). 한국 쪽은 인도네시아·베트남과 세관 사이 전자교환이 운영 중이다.

  • 전자인보이스·결제 — 원문은 결제를 쓰는 기업의 66.8%가 지연을, 62.5%가 높은 거래비용을 꼽았다(III장 6면). 한-싱가포르 DPA에는 전자송장 조항이 들어 있다고 보도됐다.

  • 데이터 이전 — 원문은 데이터 흐름을 1순위로 꼽은 기업이 둘째로 많다고 적었다(IV장 7면). 한국 기업이 아세안 거래처로 개인정보를 넘길 때 걸리는 국내 요건은 9면에 있다.

나라마다 다른 적용 범위

위 네 문서는 적용되는 나라가 서로 다르다. 한-아세안 FTA는 회원국 전체, DPA와 DEPA는 아세안 가운데 싱가포르,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은 이 브리프가 확인한 범위에서 인도네시아·베트남이다. 도내 기업의 거래 상대국이 어디냐에 따라 펼칠 문서가 달라진다 — 나라별 차이는 VI장 10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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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내 조문이 적은 효력과 요건

설문 기업이 꼽은 어려움 가운데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전자서명 이용 기업의 59.9%)과 국경 간 데이터 흐름 규칙(무역 서류 전자 제출 기업의 65.9%)은 법령과 관련된 항목이다. 국내 현행 조문이 같은 항목을 어떻게 적었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해 옮긴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시행 2022. 10. 20.)

  •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서명법 제3조 (시행 2022. 10. 20.)

  •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시행 2026. 9. 11.)

  • 본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 각 호(요지): 1.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특별한 규정 3.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이행에 필요한 처리위탁·보관으로서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4. 이전받는 자가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인증을 받고 각 목의 조치를 한 경우 5. 이전되는 국가 등의 보호 수준이 이 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제28조의8 각 호는 조문의 요지를 옮긴 것이고, 제3호·제4호의 각 목은 생략했다. 원문 인용은 본문 문장이다.

조문을 원문 설문 옆에 두면

  • 국내 조문이 정한 것은 국내에서의 효력이다. 두 조문은 전자문서·전자서명을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부인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같은 문서가 상대국 절차에서 받아들여지는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 국경 간 거래에 전자서명을 쓰는 설문 기업의 52.3%가 어려움으로 꼽은 항목(관할 간 호환)이다.

  •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약정」을 효력의 근거로 적었다. 조문이 적은 경로는 당사자 간 약정, 곧 거래 상대와 서명 방식을 계약서에 정해 두는 것이다. 이 효력은 국내법상의 효력이다.

  • 국외 이전의 근거는 다섯 호로 나뉜다. 원문 우선순위 4의 아세안 모델 계약 조항은 아세안 쪽에서 만든 계약 조항 견본이다. 그 조항을 쓴 계약이 제28조의8 제1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이 브리프가 판단하지 않았다.

문서를 펼치는 순서

거래 상대국(VI장 10면), 그 나라에 걸리는 협정(8면), 계약서의 전자서명·개인정보 조항(VI장 11면) 순서로 볼 수 있다. 이 브리프의 조문 인용은 요건을 옮긴 것이며 개별 거래의 적법성 판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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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9 도내 수출기업이 오늘 볼 것

나라마다 다른 설문 값

경기도의 2025년 수출은 1,776억 달러였다 (보도 경유). 원문 설문의 나라별 값은 아래와 같다. DEFA 인지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베트남(68.0%)이다. 다만 목적 표집이라 이 값을 베트남 거래처의 인지 수준으로 읽을 수는 없다.

나라 (원문 표) | DEFA 인지율 표 A1 | 전자서명 인지율 표 A1 | 디지털 결제 이용 표 A3 | 전자서명 이용 표 A3

베트남 | 68.0% | 84.0% | 100.0% | 97.6%

말레이시아 | 49.1% | 55.7% | 83.3% | 61.1%

필리핀 | 46.2% | 90.8% | 100.0% | 87.7%

싱가포르 | 17.7% | 94.3% | 96.0% | 88.1%

인도네시아 | 9.5% | 85.4% | 99.3% | 56.2%

태국 | 4.9% | 63.6% | 86.8% | 35.8%

원문 부록 표 A1·A3(원문 38~39쪽), 2026년 설문. 원문이 적은 11개국 가운데 여섯 나라만 옮겼다 — 기준은 DEFA 인지율 상위 세 나라(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 V장 8면 문서가 걸리는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인지율 최저인 태국이다. 나라별 표본은 신뢰수준 95%·오차 8% 기준의 목적 표집이다(I장 3면).

업종별로 보면 제조·건설이 낮다

업종 묶음 (표 A2, 원문 39쪽) | DEFA 인지율 | 전자서명 인지율

농업·유틸리티 | 6.4% | 47.2%

제조·건설 | 8.3% | 64.4%

무역·숙박·음식 | 10.8% | 82.3%

정보통신·운송·물류 | 25.7% | 85.7%

금융·전문 서비스 | 28.5% | 82.5%

표 A2의 일곱 묶음 가운데 다섯을 옮겼다(나머지는 사회·교육·창작 서비스 15.4%, 디지털경제 업종 24.2%).

놓치면 안 될 지점 — 서명 전의 협정

  • 11월 서명은 목표 일정이다(보도 경유). 아세안 의장 성명과 원문에는 발효 요건과 회원국별 이행 일정이 없고, 협정문 전문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조항 단위로 무엇이 바뀌는지는 서명 뒤에 드러난다.

표를 읽을 때 — 목적 표집이므로 제조·건설 묶음의 인지율 8.3%도 아세안 제조기업 전체의 값이 아니다. 원문의 「대기업」은 300인 초과여서 도내 중견·중소 수출기업과 규모 기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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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10 계약서와 서류에서 확인할 다섯 항목

설문 기업이 꼽은 서류·서명·데이터·결제 항목은 한국에서 아세안으로 보내는 거래에서도 같은 항목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아래 다섯 항목은 새 예산이나 조직 없이 지금 있는 계약서와 수출 서류를 펼쳐 확인하는 일이다.

점검 항목 — 아세안 거래 서류를 볼 때 함께 볼 것

  • Q1. 인도네시아·베트남으로 가는 특혜관세 수출 건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아직 종이로 보내고 있는가? → 인도네시아는 관세청 발표로, 베트남은 보도로 세관 간 전자교환 운영이 확인됐다(V장 8면).

  • Q2. 아세안 거래처와 주고받는 계약서·발주서를 전자서명으로 처리할 때, 상대국 절차에서 그 서명을 받는지 확인했는가? → 설문의 전자서명 이용 기업 59.9%가 법적 효력을, 52.3%가 관할 간 호환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 Q3. 계약서에 서명 방식을 정한 조항이 있는가? →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당사자 간 약정으로 선택한 전자서명에 국내법상 서명의 효력을 준다. 상대국 법에서의 효력은 이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V장 9면).

  • Q4. 아세안 법인·거래처로 고객·직원 개인정보를 넘기는 업무가 있다면, 그 이전의 근거가 내부 문서에 적혀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은 이전 근거를 다섯 호로 나눴다.

  • Q5. 대금을 받을 때의 수수료와 정산 기간이 거래 조건에 적혀 있는가? → 설문의 결제 이용 기업 66.8%가 지연을, 62.5%가 높은 거래비용을 꼽았고 원문 우선순위 2의 권고가 비용·정산 기간 공개를 적었다.

기업 시사점 — 아세안으로 수출하는 쪽

  • 거래 상대국 세관이 어떤 서류를 아직 종이로 받는지는 원문이 나라별로 적지 않았다. 상대국 수입자·통관 대리인에게 서류 목록째로 확인할 수 있다.

  • 원문은 요건을 공식 누리집에서 찾지 못한다는 기업이 47.8%라고 적었다. 확인한 요건은 날짜와 출처를 붙여 사내에 남겨 둘 수 있다.

  • 원문 우선순위 5의 「ASEAN DEFA for Business」 안내 묶음이 나오면, 협정이 거래 절차를 어떻게 바꾸는지 기업용 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 발간 시점은 원문에 없다.

누가 무엇을 들고 가는가

담당 | 오늘 할 수 있는 것

수출 · 통관 담당 | 인도네시아·베트남행 수출 건의 원산지증명서 제출 방식을 확인한다(Q1)

계약 · 관리 담당 | 아세안 거래 계약서에 서명 방식 조항과 대금 정산 조건이 있는지 본다(Q3·Q5)

개인정보 · 정보보안 담당 | 아세안 쪽으로 넘어가는 개인정보가 있는지와 이전 근거를 목록으로 만든다(Q4)

다섯 항목이 원문 우선순위와 맞물리는 방식

Q1은 원문 우선순위 1(전자 무역 서류), Q2·Q3은 3(전자서명 인정), Q4는 4(데이터 거버넌스), Q5는 2(결제)와 같은 항목이다. 원문이 아세안 쪽 과제로 적은 네 항목을 한국 수출기업은 자기 계약서와 서류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여러 담당을 겸하는 기업은 위 표를 한 번에 볼 수 있다. 확인에 쓸 창구는 VII장 12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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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11 어디로 가면 되는가

아래 창구는 이미 공개·운영 중인 곳만 옮겼고, 모두 발행처와 별개 기관이 운영한다. 아세안 쪽 자료를 먼저, 국내 창구를 뒤에 적었다. 대상에서 빠지는 범위도 함께 적었다.

창구 | 근거와 운영 | 용도와 제외 대상

아세안 모델 계약 조항(MCC) | 2021. 1. 22. 제1차 아세안 디지털장관회의 승인. 문서 asean.org, 안내 pdpc.gov.sg |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계약에 넣을 수 있는 조항 견본(Q4).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기업이 넣을 수 있는(may) 견본으로 안내했다. 국내법상 이전 근거와의 관계는 이 표가 판단하지 않는다

관세청 FTA 포털 | 관세청 customs.go.kr/ftaportalkor | 원산지증명서 발급 안내와 전자발급(Q1).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은 세관·대한상공회의소로 안내돼 있다. 인도네시아·베트남 외 아세안 회원국과의 전자교환은 협정별 안내에서 본다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 대한상공회의소 cert.korcham.net |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신청(Q1). 협정별 발급 방식과 제출 서류는 협정별 안내에서 볼 수 있다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 운영 경기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 지역 FTA 센터 안내). 수원·고양, ggfta.or.kr, 1688-4684 | FTA 활용·원산지 상담(Q1). 안내된 운영 권역은 경기 남부·북서부이며 관할 지역, 지원사업별 신청 자격과 모집 기간은 센터 공고에서 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소관 pipc.go.kr | 제28조의8의 「보호위원회」(Q4). 개별 이전 건의 적법성 판단은 이 표의 범위 밖이다

FTA·디지털 통상협정 안내 | 산업통상부 fta.motir.go.kr | 한-아세안 FTA·한-싱가포르 DPA·DEPA 협정문과 해설(V장 8면). 옛 발표의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은 부처다. 개선 협상의 분야별 문안은 공개되면 이곳에 실린다

이 표는 공개 문서와 운영기관 안내에서 확인한 것을 옮긴 것이며, 특정 창구를 권하는 것이 아니다. 창구를 고른 기준은 VI장 11면의 Q1~Q5에 직접 쓰이는지다. Q2(상대국의 전자서명 인정)·Q3(서명 방식 조항)·Q5(수수료·정산 기간)는 거래 상대, 현지 수입자, 통관 대리인에게 확인할 수 있다.

원문이 적은 「중소기업이 들어오는 길」

  • 원문 우선순위 5의 권고는 기업 지원을 맡을 곳으로 무역진흥기관·상공회의소·플랫폼·은행·물류기업을 적었다(원문 36쪽).

  • 원문은 “Many MSMEs participate in regional markets through digital intermediaries rather than directly”(많은 중소기업이 직접이 아닌 디지털 중개자를 거쳐 역내 시장에 참여한다)라고 적었다(원문 36쪽). 도내 기업이 아세안 온라인 플랫폼으로 판매한다면 플랫폼의 결제·서류 조건도 Q2·Q5와 함께 볼 수 있다.

이 표가 적은 것은 확인할 곳이다

DEFA가 아세안 절차를 바꾸는 데는 서명·발효·이행이 차례로 필요하고, 원문의 다섯 우선순위는 그 이행에 대한 권고다. 그 사이 한국 수출기업이 쓸 수 있는 문서와 창구는 이미 운영 중이며, 일정은 13면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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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점검 항목 · 향후 일정

기업이 오늘 볼 다섯 항목 — 본문은 VI장 11면

  • Q1 인도네시아·베트남행 원산지증명서를 종이로 보내는지 Q2 상대국이 전자서명을 받는지 Q3 계약서의 서명 방식 조항 Q4 아세안으로 넘기는 개인정보의 이전 근거 Q5 대금의 수수료·정산 기간

읽는 사람 | 먼저 할 한 가지

아세안 수출기업 대표 | 가장 큰 아세안 거래처 한 곳의 계약서를 펼쳐 Q2·Q3·Q5를 확인한다

수출 · 통관 담당 | 인도네시아·베트남행 수출 건의 원산지증명서 제출 방식을 확인하고, 그 밖의 나라는 관세청 FTA 포털(customs.go.kr/ftaportalkor)이나 원산지 상담 창구에 문의한다

원산지 상담 담당 |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ggfta.or.kr, 1688-4684, 안내된 운영 권역 경기 남부·북서부)에 문의한다(12면)

향후 일정

시점 | 일정 | 주목할 점

    1. | 제49차 아세안 정상회의 — DEFA 서명 목표 (보도 경유) | 아세안 의장 성명에는 서명 일정이 없다. 서명 뒤 발효 요건이 함께 공개되는지가 주목할 점이다

일정 미공개 | 한-아세안 FTA 개선 후속 공식협상 | 1차 협상은 6. 8.~12. 서울에서 열렸다. 다음 차수 발표가 주목할 점이다

시점 미기재 | 「ASEAN Digital Economy Outlook」 다음 판 | 원문은 스스로를 진척 추적의 기준으로 적었다(원문 4쪽). 인지율이 타결 뒤 얼마로 나오는지가 비교 대상이다

일정은 공개된 발표와 보도 기준이며 바뀔 수 있다. 도내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모집 기간은 VII장 12면의 창구 공고에서 볼 수 있다.

이 브리프의 확인 범위 — 원문은 PDF 45쪽 전문을 직접 대조했고 부록 표는 쪽 이미지로 열 순서를 확인했다. 국내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했다. 협상 타결은 아세안 의장 성명에서, 인도네시아 전자교환과 협정 발효는 정부 발표 자료에서 확인했다. 베트남 전자교환·서명 목표·경기도 수출액·한-아세안 FTA 협상은 복수 보도로 확인해 (보도 경유)로 표시했다.

이 브리프의 시사점은 공개 자료에 근거한 분석으로, 특정 기관의 확정 계획이나 정책 제안이 아닙니다. 자료 조사와 초안 정리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보조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인용한 수치·문장은 모두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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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 설명

DEFA(ASEAN Digital Economy Framework Agreement) — 아세안 회원국이 디지털 무역·국경 간 데이터·전자결제·디지털 신원 등을 함께 다루려고 협상한 협정. 2026년 5월 타결됐다(I장 3면).

국가 단일창구(National Single Window) — 수출입 신고·허가 등 여러 기관에 낼 서류를 한 시스템에서 내게 만든 창구. 원문은 이를 역내 연동 기반으로 다뤄야 한다고 적었다(원문 32쪽, 이용률은 II장 4면).

전자인증(electronic authentication) — 거래 상대나 이용자가 본인임을 비밀번호·일회용 비밀번호·암호 토큰 등으로 확인하는 절차(II장 4면).

항공화물 적하목록 — 항공기에 실은 화물의 목록. 수입국 세관에 미리 내는 통관 서류다(II장 5면).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EODES) — 수출국 발급기관의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수입국 세관에 전자로 보내 종이 원본 제출을 없앤 시스템(V장 8면).

단순·고급·적격 전자서명(SES·AES·QES) — 서명자 확인과 위변조 방지 수준에 따라 나눈 전자서명의 단계. 적격으로 갈수록 보증 수준이 높다(II장 5면).

자금세탁방지·고객확인(AML/KYC) — 금융기관이 거래 상대의 신원과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절차. 원문 결제 이용 기업의 52.5%가 요건이 엄격하다고 답했다(III장 6면).

전자인보이스(e-invoicing) — 세금계산서·송장을 정해진 전자 형식으로 발행·전송하는 것. DEFA 요소 「결제·전자인보이스」의 한 축이다(IV장 7면).

모델 계약 조항(MCC) —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계약에 넣을 수 있게 만든 표준 조항 견본. 아세안판은 2021년 승인됐다(IV장 7면, VII장 12면).

디지털동반자협정(DPA)·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 디지털 무역 규범만 따로 묶은 통상협정. 한-싱가포르 DPA는 양자, DEPA는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가 만들고 한국이 가입한 복수국 협정이다(V장 8면).

목적 표집(purposive sampling) — 조사 목적에 맞는 대상을 골라 뽑는 방식으로, 무작위 추출과 다르다. 결과를 모집단 비율로 옮겨 읽을 수 없다(I장 3면).

고위경제관료회의(SEOM) — 아세안 회원국 경제부처 고위 관료가 모여 경제 협정을 실무 협상하는 회의. DEFA 타결을 알린 의장 성명이 이 회의에서 나왔다(I장 3면).

아세안 회원국(AMS) — ASEAN Member States. 원문 권고 표의 열 제목 “What ASEAN and AMS could do”의 AMS가 이 말이다(IV장 7면).

처리위탁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다른 회사에 맡기는 것.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은 국외로 하는 처리위탁도 「이전」에 넣었다(V장 9면).

신뢰서비스(trust services) — 전자서명·전자인장·타임스탬프처럼 전자 거래의 진위와 시점을 보증하는 서비스. 원문 우선순위 3의 권고가 전자서명과 함께 법적 인정 대상으로 적었다(IV장 7면).

기관발급 — 수출자가 스스로 작성하는 방식과 달리 세관·상공회의소 같은 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VII장 12면).

아세안 디지털장관회의(ADGMIN) — 아세안 회원국 디지털 담당 장관 회의. 2021년 1월 첫 회의에서 모델 계약 조항을 승인했다(VII장 12면).

§14 출처 (Sources)

  • World Economic Forum — 「ASEAN Digital Economy Outlook 2026」, Insight Report, 2026년 9월, 45쪽, 발간물 페이지 게시 2026년 9월 14일. 한-아세안 협력기금 재정 지원(원문 2쪽), ASEAN DEAL 프로젝트. 서문 4쪽 · 요약 5쪽 · 서론 6쪽 · 표 24(1012쪽) · 그림 2(13쪽) · 표 5(14쪽) · 표 6·그림 3(15쪽) · 표 7(16쪽) · 17쪽 · 그림 5(18쪽) · 그림 6(19쪽) · 표 8(20쪽) · 그림 8(22쪽) · 23쪽 · 그림 9(24쪽) · 25쪽 · 표 9(27쪽) · 28쪽 · 29쪽 · 그림 11(30쪽) · 권고 표 1115(3236쪽) · 결론 37쪽 · 부록 38~39쪽 · 43쪽 (원문 PDF 전문 직접 대조) weforum.org/publications/asean-digital-economy-outlook-2026/

  • ASEAN DEAL — 「ASEAN Digital Economy Agreement Leadership (ASEAN DEAL) Project」 사업 누리집. 수행 주체는 WEF 지역·통상·지정학 센터(CRTG), 지원은 한-아세안 협력기금. 활동은 디지털경제협정 수록집·연례 기업 설문과 대화·협상 담당자 워크숍과 라운드테이블 asean-deal.org/about

  • 한-아세안 협력기금 — 2023 연차보고서. 1990년 한-아세안 특별협력기금(SCF) 출범과 한국 정부 출연(8~9쪽) aseanrokfund.org

  • ASEAN — Statement of the Chairperson of the ASEAN Senior Economic Officials’ Meeting on the Conclusion of ASEAN DEFA Negotiations, 2026년 6월 1일. 타결 2026. 5. 27.~29. 마닐라, “ASEAN’s first region-wide digital economy agreement” asean.org

  • DEFA 서명 목표(2026년 11월 제49차 아세안 정상회의) — The Star(2026. 5. 30.), Rajah & Tann Asia 해설 (보도 경유)

  • 한-아세안 FTA 개선 1차 공식협상(2026. 6. 8.~12., 서울, 13개 분야) — 뉴스핌(2026. 6. 8.), 뉴스토마토, 서울Pn 보도자료 게재본 (보도 경유)

  •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 —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발효(2023. 1. 14.) 발표.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재본. 전자송장·전자서명·국경 간 정보 이전 조항은 뉴시스(2023. 1. 13.)·보안뉴스 보도 (보도 경유) eiec.kdi.re.kr

  •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 —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2024. 5. 3.) 발표. KDI 경제교육·정보센터·보안뉴스 게재본 eiec.kdi.re.kr

  • 관세청 — 「3월부터 인도네시아 세관 원산지증명서 서류제출 면제」(2020. 2. 26.) 발표.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재본, 이데일리 보도

  • 한·베트남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운영 개시(2023. 7. 15., 한-베트남 FTA·한-아세안 FTA) — 서울신문(2023. 6. 23.), 한국세정신문(2023. 12. 26.) (보도 경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시행 2022. 10. 20.), 「전자서명법」 제3조(시행 2022. 10. 20.),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시행 2026. 9. 11.) (원문 대조) law.go.kr

  • 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ssion Singapore — ASEAN Data Management Framework and Model Contractual Clauses on Cross Border Data Flows(2021. 1. 22. 제1차 ADGMIN 승인) pdpc.gov.sg

  • 경기도 2025년 수출 1,776억 달러 — 중부일보(2026. 1. 25.,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 보고서 인용), 인천일보(2026. 8. 18.) (보도 경유). 중부일보 기사 제목은 「1천778억 달러」, 본문은 「1천776억 달러」이며 이 브리프는 본문 값을 썼다

  • 관세청 FTA 포털 —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세관·대한상공회의소) 안내 customs.go.kr/ftaportalkor

  • 한국무역협회 FTA 통합 플랫폼 — 지역 FTA 통상진흥센터 운영기관(경기 남부·북서부: 경기상공회의소) 안내 okfta.kita.net

C4IR Korea · 주간 WEF 브리프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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